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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나5080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천시 C외 3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 등의 하자가 전혀 없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아파트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위 하자보수공사비 3,234,000원과 물건 철거비용 3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입은 손해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누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580조 단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 상태에 관하여 건물 노후화로 인해 균열 및 누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누수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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