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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9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약 4년 동안 교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 몰래 B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6. 10:40 ~ 11. 27. 21:01 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 하여 페이스 북 1:1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당장 니네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고( 피해자의 임신, 유산) 니 죽은 엄마한 테도 다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야, 씨 발 니가 더러운 이라고, 그 입 다물어, 씨 발 전달할 말 있으면 직접 전달해, 니 앞으로 만나는 남자, 니 자식새끼, 니 모든 사람한테 니 이러 년 이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말할 거야, 씨 발 넌 또 B이 힘들다고

부르면 졸졸졸 쫓아가서 몸 대줄거잖아, 거래 같은 년 아, 더러운 자위기구 년,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 니,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아, 씨 팔 니 죽은 엄마까지 욕 먹이는 거 죽어서 엄마한테 꼭 빌어, 그리고 니 아버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 드릴께, 니가 그렇게 해서 잃는다면 그렇게 할께, 꼭 다 같이 잃어 보자고,

누구한테 책임 물지 말고 본인이 안고 가 세요, 그 책임 니네

아빠 쓰러지신 거, 회복 안되시는 거, 니 임신한 거, 낙태한 거, 애새끼 죽인 거, 다

니 잘못이라고 누구 탓하지 마, 니 잘못이야, 억울하다 고도 생각하지 말고, 제발 피해자 코 스프 레 하지 마 세요, 양심도 없는 년, 어떠한 걸로도 용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 싹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 안 고가라고, 내가 그렇게 해 줄게,

B도 내가 무너 트릴 거야, 아니 이미 날 잃은 거 만으로 무너졌어, 알잖아요,

그쪽도 내가 인생 바닥 끝까지 망칠 꺼니까 걱정 마요, 좋겠네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쪽 원하는 대로 B 망가질 거야, 니 지금 당장 경찰서에서 볼 수도 있어, 미친년 아, 니 이름 치면 낙태 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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