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페이스 북에서 실명 ‘A’ 을 계정으로 사용하는 자이다.
1. 2017. 9. 1. 경 ‘B’ 이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C’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자가 피해자 D이 온라인( 페이스 북 )에서 운영하는 ‘E ’에 대한 불만의 글을 게시하자 그 게시 글 아래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이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차단하냐
좆만한 년 아~”, “니 미 뽕이다.
고아 년 아! ㅎㅎ”, “ 조 옷 같은 년”, “니 미 보지 시발년”, “ 니 년 죽여 버려 개 씨 발 기획상품 년 아”, “ 개 씨 발 좆같은 년 사람 잡아먹을 년”, “ 너이개 씨발년아”, “ 장사 똑바로 해 다 부러지는 거 쳐 만들지 말고”, 니가 쳐 좋아하는 F 마시면서 쳐 만드냐
개호구련아 ㅋㅋ“, ” 사랑 타령 까고 잇 네 빙신“, ”F 샤워 나해 그지 같은 년 아“ 등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B~~’ 이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G” 제목으로 “ 주문도 사람 가려서 받는 사장님 ^^ 같이 떠들고 욕해 놓고 신고하셨네영
근데 제가 인천 사는 누구 누구 어디 사장님이라고 언급을 안해서요 ㅋㅋㅋㅋㅋ 아쉽네
여 합의 금 타령 그만 하세요 ㅋ 돈이 그렇게 없으시나 추잡스런 ㄴ 아들 낳으신지 얼마나 되셨다구
다른 남자 애기 가져서 낙태하신 거 남편 분은 아세요 본인 제발 자신 좀 돌아보세요
^^ F 님 ^^ ㅎㅎ, 누 군지 아셔도 상호명, 이름 초성으로도 언급하지 마세용 F이 신고 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이 마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낙태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