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몰라 출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택시를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통화 및 범죄성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