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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왜 초저녁부터 술을 먹고 다니냐며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부위와 몸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 뜨려 피해자 C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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