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대구 중구 대봉교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되묻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던 피해자가 “아무리 그래도 욕설을 하면 됩니까”라고 대꾸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회 폭행하고, 발을 걸어 지면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열상, 왼쪽 팔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