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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4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1:1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몰라 이 새끼야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귀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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