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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 운행의 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거북시장’으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다시 ‘장안문 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H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화서문 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못 준다”고 말하며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말’로 가자고 해 위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22:27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치안센터’에서, 피해자 F(48세)가 근무 중인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K에게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자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통증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22:3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치안센터’에서, ‘1항’과 같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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