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6』 피고인은 2014. 7. 10. 18:32, 18:33, 18:35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고인의 모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F)에 총 3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위ㆍ아래로 문지르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615』 피고인은 2014. 6. 16. 14:04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H(21세, 여)의 휴대전화(I)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