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20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2018고단2639, 2018고단2700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20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8. 3. 11. 11:45경부터 2018. 4. 2. 14: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21:28경 파주시 E 소재 F병원 로비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전화하여 "몇살이에요 그쪽이랑 할 게 있어서요, 섹스요, 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15:00경 파주시 H 소재 I PC방 23번 자리에서 아이디 "J"로 로그인 한 후 카운터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K(여, 48세)에게 "몇 살이세요, 나이만 알려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해드림, 23번 자리로 오세요, 여자화장실로 ㄱㄱ"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파주시 L 4층 소재 M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