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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8 2013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0.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6. 10: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뒤쪽에 있는 창호지 문을 뚫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5,02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자 AE 가옥 내부 사진, 피해자 AG 현장 가옥, 유류가방, 피의자 신분증 등 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여죄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인 안경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 V, W 현장사진 및 족적 감정 회시 등), 수사보고(군내버스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를 통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가방회수와 관련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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