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절도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각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AE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AG, A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리도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