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19, 20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4.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18. 15:50 경 서울 C에 있는 D 신관 5 층 E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695,000원 상당의 검정색 토 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43,2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여죄 추적 및 ‘AI’ 매장 담당자 확인 관련, 폐쇄 회로 cctv 관련 수사 등, D 백화점 보안업체 상대수사,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역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재 청취, 발생현장 및 백화점 CCTV 영상 열람에 대하여, 발생현장인 D 백화점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현장 CCTV 확인 및 피 혐의자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