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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15. 14: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43,1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B,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C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인지 관련),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주, 익산, 공주 미신고 여죄 4건 확인), 수사보고(대전시 일대 여죄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자료 첨부), 각 사건인계서,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사건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 내용,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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