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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1.13 2010고단3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7. 25.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어린이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7,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3대, 광주원예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0. 11. 8.경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7.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광주 북구 본촌동에 이르기까지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행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행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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