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7』 피고인은 2017. 2. 26. 18:40 경 전주시 덕진구 H 시장 내 ‘I 식당 ’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 대금 문제로 위 ‘I 식당’ 의 업주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아반 떼 XD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리어 휀 다 부분을 발로 힘껏 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508,19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00』 피고인은 2017. 3. 2.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금은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세워 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때려요
’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4. 00:38 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Q 파출소에서 제 1 항 폭행 피의사건으로 임의 동행 요구를 받자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R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S과 경사 T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R’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R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S과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1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