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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92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9』 피고인은 2013. 7. 22. 부터 전주시 덕진구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 일간, 같은 달 21.부터 23.까지 3 일간 등 위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하였다.

『2017 고단 2022』 피고인은 2016. 4. 19.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 북 전주 덕진 경찰서 수사과 C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조서의 말미 진술 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라고 기재하고 서명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복무기간 확인 관련)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2017 고단 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카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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