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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6』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20. 22:00 경 화성시 B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C 소속 직원인 D를 만 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임차인 성 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기입한 부분은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 란의 성명과 서명뿐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08:18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E의 행세를 하다가 순경 G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26. 08:18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E의 행세를 하다가 순경 G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서명을 위해 교통 단속 PDA 단 말기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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