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3.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정 안 신로 진안 흙돼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 중 아로 54 소재 카 케어 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케어 샵 앞길에서 경사 C 등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전주 덕진 경찰서 소속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 경 위 D 지구대에서, 경사 C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보관 중이 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임의 동행동의 서의 ‘ 위 본인 란’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에 각각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위조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E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상사진 촬영관련),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