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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0.30 2012고단1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7. 5.경부터 현재까지 J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6. 6. 9.경부터 현재까지 J센터 농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며 소장을 보좌하여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2007. 3. 2.경부터 2009. 7. 26.경까지는 J센터 지도기획팀에서 회계업무(여비집행 등)를, 2009. 7. 27.경부터 2010. 8. 9.경까지는 식량작물계에서 주요작물 재배지의 토양검정사업 인건비 지출 업무를 각 담당하고 현재는 지도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2004. 7. 12. 경부터 2009. 7. 26.경까지는 J센터의 식량작물계에서 주요작물 재배지의 토양검정사업 인건비 예산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는 K 상담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함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관련 인건비를 허위로 집행하여 식량작물계 운영비, 각 개인들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양검정 관련 채토(논과 밭에 있는 흙을 뜨는 일)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인건비 예산을 집행,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 4. 2. 전북 J센터 식량작물계 사무실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은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M, N이 토양검정사업의 인부로서 채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일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2009년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사업 추진 보조인력 인부임 지급 인건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 B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토양검정 관련 인건비를 M 명의의 통장으로 636,500원,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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