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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2 2014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 피해자 AA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AA농협’이라 한다)은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A농협에서 2009.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AC에 있는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팀장으로 근무하며 원료곡을 매입하여 현미와 백미를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공 원재료 담당자인 피고인 C,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인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AA농협의 원료곡 매입 및 매출, 이에 따른 매입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의 정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AA농협에서 2009. 9. 9.부터 2013. 11. 15.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AA농협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A농협에서 2011. 3.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과장대리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원재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AA농협에서 2006. 4.경부터 2010. 2. 28.까지 및 2011. 3. 24.부터 2013. 12. 20.까지 미곡종합처리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E은 고양시 일산서구 AD에 있는 농협중앙회 AE(이하 ‘AE’이라 한다)에서 2006. 3.경부터 2011. 9. 25.까지 양곡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곡 및 잡곡의 매입ㆍ매출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후 2011. 9. 26.부터 2012. 2. 20.까지 AE 산하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AF 양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전남 무안군 AG에서 농수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AH영농조합법인(이하 ‘AH영농’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전남 무안군에서 운수업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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