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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99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기(TMS, 이하 ‘측정기기’라고 한다)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992. 1.경부터 울산 울주군 Q에서 소각로 2기를 가동하며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인 (주)R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1993. 3. 1.경부터 현재까지 (주)R의 공무이사로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03. 1. 2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주)R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7. 1.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주)R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 R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2005. 8.경 (주)R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전산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R의 소각로 스토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수시로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하여 배출초과부과금의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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