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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80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98,487,851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에 대한 입금 내역 중 AN, AD, BC, BD, AR, AQ, AU, AO, BA, AG, AP, AW, BE, AY 부분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이 아니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위 조상품의 구매 원가 누적 액이 약 27억 원이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한 순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③ 제 1 심 공동 피고인 A이 횡령한 위조상품 판매대금 242,816,000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위조상품 판매대금 전액인 3,241,303,851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입금 내역 중 ‘BD, BE’ 부분은 제 1 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이미 제외되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입금 내역은 모두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입금 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표법 제 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 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바,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 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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