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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물품판매대금에서 제품원가, 택배비, 인건비, 수수료, 세금 등을 공제한 3,882,199원이므로 원심이 물품판매대금 전액인 11,702,867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97조의2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물품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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