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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헤드폰 및 이어폰(이하 ‘이 사건 위조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서 그 거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 오히려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97조의2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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