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9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아모레퍼시픽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HERA MIST CUSHION'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549,4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2,210개를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3,496,950,000원 상당인 화장품 총 77,710개를 위 L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등록번호 제0964355호, 상표권자 ㈜아모레퍼시픽]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위조헤라미스트 쿠션 보관창고 사진
1. 수사보고(범칙금가격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거주지에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위조상품 제조에 관한 확인사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 2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나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 범행이 반복되면서 실제 상당한 규모의 침해 물품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 이러한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