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4928호로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7. “조원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39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조원건설 주식회사는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조원건설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합병하고, 전기공사업 이외의 잔존사업부분에 관한 채무는 조원건설 주식회사가,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기존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조원건설 주식회사는 2011. 11. 17.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2011. 12. 29. 위 분할합병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사실, 조원건설 주식회사는 2011. 12. 29. 분할합병 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하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다만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