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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3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제 1 심판결 중 무죄부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보유자로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순번 8 기 재와 같이 7회 순번 7(2010. 12. 1. 자 운행 )에 대하여는 제 1 심에서 유죄로 인정됨 ( 이하 ‘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에 의하면, ‘ 법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한편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명의 자인 ㈜D 의 승낙 내지 묵인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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