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2:4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39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 13:40경 충남 당진시 C 앞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인 일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에 대한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D 치과 의사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벌어진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맞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때리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단서에도 피해자는 강한 외력에 따른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9쪽), 진료를 담당한 치과의사는 당시 깨진 치아 부위가 날카로워 깨진지 얼마 안 된 치아로 보였고 예전부터 이미 깨져 있던 치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쪽 .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복싱선수 출신인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느라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