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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1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밀쳐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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