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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7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8번 출구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74세)에게 “동해안에서 회를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여 서울 횟집에 고가로 공급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1개월 이내에 3번에 걸쳐 돈을 갚을 것이고, 20% 정도의 수익금도 원금을 더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서울 전문 식당가에 소매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초기 자금 2억 원도 확보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수입도 없어 1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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