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179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F외 1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만원은 위 부동산 3필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중도금 1억 8,000만원은 위 허가를 취득하고 1개월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대체하고 협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2. 7. 2.경 1차 중도금 2,000만원, 2012. 8. 8.경에 1차 중도금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12.경 위 부동산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1개월 후인 2013. 3. 12.경 2차 중도금 1억 8,000만원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5.경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 한 후, 그 다음날 인천 중구 동인천등기소에서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에 위 부동산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매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정보, 토목건축인허가용역계약서,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