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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1245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C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E 임야 299㎡, F 임야 327㎡, G 임야 14,95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를 위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9. 2. 울산 남구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운영의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들을 26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완전한 이용을 위한 대출, 가등기,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은행 대출 작업을 통하여 대출실행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중도금 19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서 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2016. 2. 29. 잔금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2015. 12.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6. 2. 29.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8.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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