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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00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사장인 E, 그의 처제인 F 및 수인의 종업원에게 "G는 돈관계가 복잡하다, 남자가 많으며 관계가 복잡하다, 사생활이 복잡하다, 미망인도 아닌데 미망인인척 한다. G를 절대로 채용하면 안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자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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