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30 2013고정2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22.경 보령시 C에 있는 D 교량(길이 25m, 폭 3.2m) 끝 부분에 철문(폭 1.7m, 높이 1.8m)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과수원을 인삼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배수파이프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삼밭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철문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2013. 5. 21.경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철문을 설치하였고, 철문을 설치한 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