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22.경 보령시 C에 있는 D 교량(길이 25m, 폭 3.2m) 끝 부분에 철문(폭 1.7m, 높이 1.8m)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과수원을 인삼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배수파이프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삼밭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철문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2013. 5. 21.경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철문을 설치하였고, 철문을 설치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