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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17:3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3동 103호에 있는 E이발관에서, 피해자(배상신청인) C(63세)에게 피해자가 F 도시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작성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의신청서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함께 있었던 G, H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의신청서를 가지고 있던 손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잡게 된 이후 피해자가 이를 그냥 놓아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

거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64세의 고령으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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