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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자로 C 아파트 관리 소장 직에서 해고되었다가 전 북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7. 4. 25. 경 복직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9:2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눈깔을 빼버린 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자며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다시 우측 손목을 잡아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소를 옮겨 얘기를 하자며 좌측 팔 하박 부위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만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우측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끌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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