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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733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인물을 서로 뺏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인물을 마주잡고 실랑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인물을 비틀어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어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팔꿈치로 A의 가슴을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 즉 유인물을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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