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조부모 묘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돗자리를 걷어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손목을 잡고 비틀거나 뿌리치는 행위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조부모 묘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돗자리를 걷어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우선 증인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F와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F, G의 각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보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뿌리쳤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