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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32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25. 07:20경 중구 B “C식당” 앞에서 그전 동 식당 내 옆테이블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과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한 뒤 식당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이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우리가 뭘 시끄럽게 했냐,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는 2018. 4. 25.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꺽었다고 피해부위를 손목으로 지목하였고, 2018. 5. 5.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꺽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출석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부딪친 것 같다.”고 하였다가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내가 삿대질을 하니까 삿대질하지 말라고 쳐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를 잡아 비틀었으니까 (내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삿대질하지 말라고 쳐냈고 내가 계속 삿대질을 하니까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두 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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