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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6 2014고정2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자신의 아파트 분양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불상의 카페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글을 올린 B에게 연락하여, B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15만 원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265,080건을 B의 인터넷 메일(ID : D)에서 자신의 인터넷 메일(ID : E)로 전송받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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