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U의 V 공장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보수공사’라 한다)와 피해자 U의 어머니 집의 창고와 대문공사(이하 ‘이 사건 창고 및 대문 공사’라 한다)를 일부 진행하였다가 중단한 이후 피해자 U에게 위 공사들의 진행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