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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20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⑴ 피고인 A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AB이 매수하고자 하던 충북 음성군 AC 외 8 필지의 공장 부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는 Z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X, Y을 소개시켜 준 후 Z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 1 토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Y에게 검토를 요청한 결과 “ 대출이 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 이를 Z에게 전달하고, 이후 X으로부터 Y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해 주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돈 중 4,0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X, Y의 말을 믿고 소개한 것일 뿐 이후 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어 X, Y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4,800만 원을 Y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②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U으로부터 피해자 AE이 인천 남구 AF 소재 9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32억 원에 매수하고자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 4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위 자료를 토대로 K와 함께 탁상 감정결과도 60억 원 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4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위 건물의 매수가격이 28억 원에 불과한 등 당초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다른 사실이 다수 드러나 40억 원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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