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해서는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중 대부분을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Z에게 지급하였으나, Z이 차량도 구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U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여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U의 운영자 V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U를 인수하지 못하여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며, 3,000만 원 편취 부분의 경우 이 중 8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벤츠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렉서스 차량은 잠시 타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