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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19노2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합845 사건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8고합845 사건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7.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2019고합366 사건 U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 약어는 원심 표현을 따른다. 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해 물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T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주장 부분(2018고합845 유죄부분) 가) 원심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4면 내지 제17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2018고합845 유죄부분 차용금)을 차용할 각 시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C의 재무상태 및 변제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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