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45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안 전로 154에 있는 도로를 전 북은행 혁신도시 지점 방면에서 새만 금지방 환경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의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피해자 C이 정차하고 있던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바퀴를 파손하여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17에 있는 “ 잘되고 막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 조서 (C)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