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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2 2018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8: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휴게소 전방 400m 지점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 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C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0,780원이 들 정도로 위 G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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