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남로 2에 있는 개상 듬 네 거리 교차로를 월성 교 방면에서 지역 난방공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호림 강 나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옆 1 차로에서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던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 운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6,41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택시 승객 F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