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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신대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평 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 견갑부 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158,902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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