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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4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송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9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단속결과 조회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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